체육시설 소득공제 효과 '톡톡', 체력단련장·수영장 카드결제 매출 급증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 사업자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4개 카드사(시장 점유율 58.0%)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시장 점유율 70%)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827억 3천만 원으로 상반기 181억 9천만 원보다 354.7% 증가했다. 수영장 역시 하반기 매출액이 179억 2천만 원으로 상반기 51억 1천만 원 대비 250.6% 늘어났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인 7월부터 증가한 뒤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해, 단기간의 일시적 증가를 넘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체육시설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66만 1천 명으로 상반기 35만 7천 명보다 85.0% 증가했으며, 수영장은 49만 3천 명으로 상반기 31만 1천 명보다 58.7%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카드결제 금액도 체력단련장이 상반기 307,460원에서 하반기 751,843원으로 144.5% 증가했고, 수영장은 98,669원에서 217,910원으로 120.8% 증가했다. 이용자 수와 1인당 결제 금액이 동시에 증가한 점은 소득공제 제도가 체육시설 이용과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는 100%, 강습비는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이 대상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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