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다. 행려환자, 주민등록 불명자, 출생미등록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출산 위기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2024년 7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 체계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 전산관리번호는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컸다.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번호를 종료하고 새 번호를 발급해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서비스 연계가 누락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신상정보가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고, 알파벳이 포함돼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에서 4가지 핵심 개선 사항을 적용한다. 첫째, 전산관리번호 구성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제 주소지나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기존 급여와 서비스 연계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알파벳 문자도 모두 없애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숫자 체계로 바꿔 신상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둘째,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연령 기준 급여가 책정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낸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하고 연계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이 한층 강화된다.

셋째,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도 올해 말까지 추진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예방접종 누락을 막을 계획이다.

넷째, 사후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 급여가 지급되는 ‘유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강제 종료한다. 현행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며 “7월 9일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다. 주로 행려환자,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출생미등록 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출산 위기 임산부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6월 말 기준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742명이며, 이 중 1,786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부여 대상은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보장시설 입소자 중 범죄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법률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이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임시로 부여하며 임의 부여는 금지된다.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급여 책정, 보장시설 입소 신고, 의료기관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대부분 1일에서 3개월 이내로 제한되지만 보장시설 입소자는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와 발급의 최소성, 기간 제한성, 복지 제공의 보편성, 관리의 철저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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