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입니다. 특히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의적 정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들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신고 접수 후 6개월마다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해당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URL), 신고 이유, 증빙 자료, 신고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자율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검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또는 정보 게재 수와 조회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유튜버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등 다른 형태의 정보 게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의 게시물은 법에서 정한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인'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의무 공직자, 인사청문회 대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또는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특별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피고(게재자)가 소송이 공인에 의한 청구 남용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60일 이내에 소 각하를 선고하면 원고(공인)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소 각하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개정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켰습니다. 혐오표현을 발견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혐오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성센터'를 설립합니다.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확인 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플랫폼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나 게재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6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다양한 의견 표명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 선동,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개별 게시물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렉카 등 악의적 정보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