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했습니다. 이 전용 번호는 지난 5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용 번호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증가했습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다국어 콜센터로, 현재 108명의 상담 직원이 20개 언어로 외국인과 동포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네팔어, 싱할리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우르두어, 벵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등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화 통화 외에도 SNS 신고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여 신고 접근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345 콜센터'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관계기관 연계와 제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질병관리본부, 119,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등 20개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소송 등 권리 구제 절차 이전 단계까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345 콜센터'의 총 상담 건수는 약 254만 건에 달했습니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상담이 28만 3,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어 17만 9,179건, 영어 17만 1,107건 순이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가 13만 3,9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전문취업(E-9) 12만 1,435건, 유학(D-2) 10만 6,104건, 결혼이민자(F-6) 9만 1,216건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도 이민자권익보호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할 경우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르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