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타인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 734명과 이들에게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 시도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외국인 중에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은 전국 96개 대학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범칙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이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다. 특히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배달 영업점주 16명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외국인에게 유료로 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11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관계 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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