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앞으로 LG 그룹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대금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와 그 협력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n\n이번 협약은 LG의 상생협력 노력이 1차 협력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과 SK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체결된 이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n\n협약의 가장 핵심은 대금 지급 조건의 대폭 개선이다. LG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한다. 특히,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 이른바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생결제 낙수율이 높아지면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금을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n\n1·2차 협력사들도 자신보다 아래 단계 협력사에 대해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G는 이런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n\n금융·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LG는 현재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 원 가운데 10%인 900억 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를 위해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대기업 임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지몰 가입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n\n또한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 모두에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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