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원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가용 자원 총동원 초기 확산 저지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병해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확산세가 심각하다. 직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12개 시·군에서 신규로 발생한 데 이어, 이번 평창 신규 발생으로 전국 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총 167개 시·군·구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동부·북부지방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및 인접 5개 시·군(강릉·정선·영월·홍천·횡성), 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급 회의를 갖고 신속한 예찰과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림청 헬기, 드론, 지상 예찰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구역의 모든 고사목(죽은 나무)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밀예찰을 전격 실시하고, 예찰 및 역학조사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기간이 시작되는 즉시 감염된 나무를 전량 제거해 초기에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신규 발생 및 피해가 적은 지역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제 전략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67개 시·군·구 중 50곳 이상을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신규 및 재발생지의 70% 이상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발생하는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발생지 기준 반경 2km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주변 탐문조사와 불법 목재 취급업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반출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이라도 생산확인표 없이 무단 이동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된 나무를 무단 판매·이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제재소나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생산·유통 자료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를 취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화목농가의 땔감 이동 금지 등 지역 주민과 목재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선제적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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