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다크패턴(dark pattern)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금융상품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률과 별개로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이다.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며,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금융업계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지켜보며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