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찾는 산림계곡과 정화구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보호담당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면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속 오지까지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 적발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하거나 산림을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보호와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이 여름철 산림 훼손을 막고 깨끗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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