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기존 테크패스가 정량적 요건만으로 인재를 선발해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신규 유형의 인재에게도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테크패스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동할 해외 고급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정부 통합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인재에게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되며, 출입국 우대카드와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배우자의 취업 자유 거주(F-2) 자격,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착 지원도 강화돼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테크패스의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이 기업의 다양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기존의 정량평가(65점)에 정성평가(35점)와 가점(10점)을 더한 종합 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성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심사해 인정받는 경우 테크패스를 발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이 부여돼 상대적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공식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 3개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석학급 인재들이 톱티어 비자와 정착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테크패스 신규 트랙 참여자의 한국어 요건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요건이 면제돼 언어 장벽 없이 톱티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에 정성평가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와 자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gtc_ko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