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기사
1. 핵심 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생명보험사(19개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 제외)로 확대 출시된다. 이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 만 55세 이상 계약자와 보험료 완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부터 대상 고객 60만 명(가입금액 25.6조 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시작하며, 지방 거주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가입도 허용한다. 이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금융 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배경 및 현황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2024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에서 처음 도입됐다.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유동화(현금화)해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지방 고객의 불편을 반영해 비대면(화상·콜센터)으로 확대한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1월 2일), 신한라이프(1월 30일), iM라이프(1분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현재 현황을 보면, 도입 후 12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지급액 총 57.5억 원이 지급됐다. 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55.8만 원(월 환산 37.9만 원)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노후 적정 생활비 월 192만 원의 약 20% 수준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3세, 유동화 비율 89.4%, 지급 기간 7.8년으로 소액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상 계약은 2025년 1월 말 기준 60만 건(25.6조 원)으로, 보험계약대출 발생 등으로 줄었으나 상환 시 재신청 가능하다.
3. 상세 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 원 이하)으로,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납입 기간 각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제한이 없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급 총액은 납입 보험료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추가 비용은 없다.
비교 시뮬레이션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이 의무화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 손해보험사의 사망 담보 상품은 대상 외이며, 변액보험·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CI(치명적 질병) 선지급 상품 등은 신청 불가다. 주계약 유동화 시 연동 특약은 정산되지만 독립 특약은 유지된다. 유동화 금액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사망보험금보다 많아질 수 없다. 회사·상품별 이율·위험율 차이로 동일 사망보험금이라도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Q&A를 통해 소비자 궁금증을 해소하면, 수익자 동의는 불필요하며 연금액은 매년 이율 반영으로 증가한다. 기간 변경은 중단 후 재신청, 중지·재신청 자유로 유연하다. 추가 납입·인출 등은 이용 중 제한된다.
Q&A
Q1.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요?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안내(문자 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10.30일 부터 제도를 시행한 생명보험회사는 5개사*이며, 나머지생명보험회사는 26년 1월 2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ㅇ 또한, 신청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상품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수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보험임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불가한 상품 예시 -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 CI*선지급, 중도급부가 부가되어 이미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도록설계되어 있는 상품 등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반면, 개별안내(문자 및 알림톡)를 받았더라도, 안내문자 수신이후보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경우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주계약 유동화 시 특약은 어떻게 되는지?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예:할인특약)은 주계약 감액시 함께 정산처리되며, 별도의 독립특약은 유동화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4. 유동화를 신청하면 종신보험 계약 당시 보장된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가입하신 종신보험 계약의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시 지급받는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Q5. 유동화 신청 시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유동화 이용 중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감액 등 주계약의계약자적립금이 변경되는 제도나 옵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내용은 신청서의 주요 안내사항 및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사망보험금이 동일하게 1억원으로 설정된 2개의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지급금이 왜 다른가요?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율, 신청시 나이, 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사망보험금이 같더라도회사별, 상품별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7. 유동화 기간을 너무 길게 신청하였습니다. 유동화 기간을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동화 기간 및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동화 중단 후비율과기간을 변경하여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Q8. 매년 수령하는 유동화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나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된 이율로 부리되어증가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유동화 금액도 역시매년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유동화비율 80%, 20년 지급 신청 시 매년 4%(80%/20년)의 비율로 감액처리되어 지급되며, 나머지 환급금은 예정된 이율로 부리됨
Q9. 신청시 수익자 동의는 필수인가요?
유동화의 재원인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몫으로 수익자 동의가없더라도 유동화 신청은 가능하며,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에만알림톡(기명 수익자에 한하여) 등으로 통지합니다.
Q10.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인가요? 변동될 수도 있나요?
신청시 안내되는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유동화 지급시 수령하는 금액과 동일하나(세전 기준), 중지 및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진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영향 및 전망
이 제도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다. 월 37.9만 원 수준의 안정적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며, 맞춤형 선택(비율·기간)이 가능해 개인 상황에 적합하다. 확대 출시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보험사 TF를 통해 월지급 연금형(현재 연지급형만)을 2026년 3월 순차 출시하고, 기존 이용자도 전환 가능하게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치매머니 신탁 활성화, 치매 보험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계약자가 자연 증가(55세 도달·보험료 완납)함에 따라 제도 활용도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5. 참고 정보
소비자는 가입 보험사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 미달이나 상품 특성 때문일 수 있으며, 대출 발생 시 불가하니 주의. 비교안내표 금액은 세전 기준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나 중지 등으로 변동 가능하다. 자세한 제도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8.19·10.23일) 참조.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02-3145-7652), 생명보험협회(02-2262-6665).
📌 원본 문서: 251223_(보도자료) 26.1.2일 전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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