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철거 기간 끝,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자진 신고·철거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철거한 시설 외에는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정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김광용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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