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했으며, 2029년부터는 승용차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자동차가 정지·운행 상태에서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을 때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차 중 0.25초 이내에 페달을 100% 작동할 경우 1~1.5m 내 장애물을 인식해 정지하거나 감속시킨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취약계층 정보를 사전 등록한 '119안심콜' 운영을 통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단축했다. 119패스는 카드나 휴대폰 칩 부착형으로 제공되며, 기존에 공동현관 출입에 수십 초에서 수분이 소요되거나 관계자 부재로 출입문 개방이 어려워 불필요한 시설 파손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했다. 119안심콜은 장애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사전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소방대원이 신고 시 이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가 폭증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등록 정보를 통해 우선 구조대상자를 지정해 인명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안가에서 케타민 총 35kg이 발견된 데 대응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차' 포장 형태로 위장된 불법 마약류가 유입된 상황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기상청이 수사 정보와 해상기상 자료를 공유하고, 바다환경지킴이 등에게 마약류 의심물체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제주도는 집하장 수거물 보관 시 의심물체 발견 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모든 기관이 도민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임의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10회에 걸쳐 2,404명의 인력과 드론 22대를 동원한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해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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