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 편성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과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한꺼번에 지급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으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총인건비 인상 한도를 설정하고 각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생활임금 인상분이 이 한도에 묶이지 않아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 대행 수당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충원할 때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충원에 걸림돌이 되던 제도적 장애를 없앤 조치로, 실질적인 일·육아 병행 지원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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