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앞으로 만 35세까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호주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높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호주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이며, 매년 가장 많은 한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워킹홀리데이 대상국이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경험과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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