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북을 6월 30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됐다. 에너지경비는 전기료, 가스비 등 제품 생산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말하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연동 대상이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에너지경비를 제품별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연동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이드북은 기업이 보유한 회계 자료나 생산 관리 수준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에너지경비 비중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유형은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이미 에너지경비가 구분돼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2유형은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제품별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3유형은 설비 가동 시간이나 제품별 노동 투입량 같은 운영 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고 전체 작업 시간 중 제품A 생산 시간이 60%라면, 제품A의 전기요금은 60만 원으로 계산한다. 4유형은 운영 자료조차 부족한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활용해 제품별 노무비나 재료비가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에너지경비에 곱해 추산한다. 5유형은 회사 전체 결산자료만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에너지경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법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7월 10일 오후 2시 경기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에너지경비 산정 방법 안내, 연동 약정 체결 절차,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운영해 제도 안내와 주요 원재료·에너지경비 확인서 발급을 지원한다.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북에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오는 7월 10일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 참여해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낄 에너지 경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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