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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총액이 1조3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 늘었다. 금융투자업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보험업권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전(全) 금융권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장사는 2조원 이상)는 149곳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회사(37곳) 임직원의 성과보수액이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48.1%에 달했다. 이어 은행(15곳, 1760억원), 보험(30곳, 1363억원), 여신전문업(25곳, 563억원), 지주(10곳, 481억원), 저축은행(32곳, 74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저축은행(+48.1%)과 지주(+28.0%)는 성과보수 규모가 늘어난 반면, 여신전문사(-5.3%)와 보험사(-4.0%)는 줄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액은 1억5900만원으로 2023년(1억4300만원)과 비교해 11.0%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전년 대비 +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1억원(9.8%)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이사의 경우 권역별 성과보수는 지주가 9억3000만원(전년 대비 +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9억1000만원(+17.6%), 금융투자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신전문업 3억6000만원(+3.6%), 저축은행 9000만원(+37.8%) 순이었다.

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높았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 20.3%, 기타 8.5%였다. 현금 지급비중은 여신전문업(82.1%), 저축은행(81.3%), 금융투자업(78.9%) 등에서 높았고,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지급비중은 은행(47.3%), 지주(46.0%) 업권에서 높았다.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험업권의 이연 비중이 63.6%로 가장 높았고 지주(57.4%), 은행(52.7%), 금융투자(5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금융회사(77.2%)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 중이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를 기록했다. 권역별 평균 이연기간은 은행 3.9년, 지주 3.7년, 여신전문업 3.4년, 금융투자 3.2년, 보험 3.1년, 저축은행 3.0년 순이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환수와 관련해서는 직·간접적 조정 사유로 총 68억원이 더해졌다. 재산정 –659억원, 지급유보 –106억원 등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765억원이며,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주가변동 등 간접 조정에 따른 금액은 +834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를 보면 정량지표 비중이 82.6%에 달했다. 이 중 수익성(37.3%), 건전성(17.2%), 성장성(16.9%) 비중이 높았고, 소비자 관련 지표는 4.2%에 그쳤다. 컴플라이언스,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그룹시너지 강화, 리스크관리, ESG실천과제 등 정성지표는 17.4%로 구성됐다.

권역별로 보험·금융투자는 건전성 대비 수익성·성장성 비중이 높았고, 소비자 관련 정량지표는 전 업권에서 2~7%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보수 산정시 임직원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 강화(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이연기간 일치) ▲부동산 PF 등 과다한 보수를 노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업무는 보수체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범전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과 함께, 성과보수를 퇴직·연금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과 같은 지표를 공시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김충진 금감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는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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