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남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대량 출원은 등록 자체를 거절하는 사유로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됐습니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를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면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이익 계산이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광고나 상품 표시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대리업의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됐습니다.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 악의적 출원을 도와주는 행위나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악의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출원과 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에 합의한 방향과 일치합니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출원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광고·유통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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