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게 해,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제도적 장애가 없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정책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