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상대로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모으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조치입니다. 행정조사반은 언론 보도를 통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지난 6월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만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중 확인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의료기관 6곳 모두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로 접수된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언론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측면의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 자체적으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는 자율 시정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