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는 연령이 더 넓어진다. 호주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참여 연령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호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로, 매년 가장 많은 한국 청년이 참여하는 나라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해외 경험과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는 일정 기간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현지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학 연수나 취업 경험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를 포함해 총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호주의 연령 상한 조정이 다른 국가들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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