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을 도입했다.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그 주인공이다. 테크패스는 국내 첨단기업에 필요한 해외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테크패스는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만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된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정성 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 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으로는 산업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 포함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검증된 인재들이 톱티어 비자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도 이번 제도 개선에 발맞춰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이 요건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선정된 인재도 신속하게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테크패스로 발급되는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카드가 제공된다.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는 동반 체류(F-1) 자격이 부여된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 평가 방식에 정성 평가를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테크패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