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공인중개사가 병원 입원이나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하루 이틀 늦게 내렸다면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입원이나 상중(喪中)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광고 삭제가 3일 늦어졌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송 끝에 과도한 제재라는 판결을 받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구체적인 기한으로 명확히 해 절차적 합리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계약 완료된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용도로 악용하거나 허위·미끼 매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여전히 엄격하게 제재한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관리 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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