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우선 이용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지역서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주민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로 인해 매출 1억 원 미만인 서점 비율이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증가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은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경쟁 입찰 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서점과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만 적용 대상입니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7월 초 관련 설명회를 열고 7월 15일부터 확인 신청을 받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우선구매 조례를 신설할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도서관 자료 관리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 등)을 분리해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되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서 납품 계약에 마크 작업까지 포함하면서 별도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도서관 등 현장에서 이 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 항목과 배점 1점을 추가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합니다.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개성을 지닌 '동네사랑방'인 지역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