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촌과 어촌의 오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000여 명이 추가로 현장에 투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요와 상반기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만 6915명으로 결정됐다.

이 중 74개 시·군에 1만 4926명이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각각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 계절근로자 전체 배정 규모는 11만 7113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9만 5596명보다 2만 1517명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가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먼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 조건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 지역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노동 관계 법령과 인권침해 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재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해져 행정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가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은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이 허용돼 더 많은 농어가가 인력난 해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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