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앞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을 샀다면 최소 5년 동안은 팔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산지 투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제도’를 26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림은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이지만, 그동안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관리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는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최소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이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실시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한다. 이로써 투기 목적의 산지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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