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하자처리 절차와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달물자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자처리 절차의 명확화와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이다.
먼저, 하자처리 절차가 보다 구체화된다. 하자 신고 건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방식에 맞춰 명확해져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하자처리 결과는 '완결'(하자 조치가 끝난 경우)과 '종결'(하자 불이행 또는 사유 불분명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 구분하고, 관련 용어 정의도 보완했다.
하자 이력의 투명한 공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하자 판명 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나라장터에 해당 내역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하자 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부실 업체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1년 이내에 하자 신고를 3회 이상 받은 재발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이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확히 정해졌다. 아울러 하자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규정에 포함돼, 기업들이 신속하게 하자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사이의 하자 관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온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근거가 이번 고시에 정식으로 반영됐다. 이로써 분쟁 조사와 심의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정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처리 시스템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