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적기업의 시설공사 분야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기존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번째 개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가산평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 공사까지로 확대된다. 가산평가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의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 개정은 소액수의 계약 대상을 넓힌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기업도 포함된다.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 대신 계약하고자 하는 자를 수의사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 기준은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 공사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소규모 공사에서 안정적인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임병철 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은 더 넓은 범위의 공공공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소액공사에서는 별도의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에서도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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