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우리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바뀝니다. 해수욕장에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불꽃놀이가 일부 허용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혼자서나 여성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이 새롭게 이뤄집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56개의 법령이 오는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새 법령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 지역 조례로 허용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금지됐던 불꽃놀이가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것은 소위 '장난감용 불꽃놀이'로, 대형 불꽃이 아닌 작은 폭죽 등으로 제한됩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허용 구역과 시간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더 두터워진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으로 결석하더라도 학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으로 결석한 기간은 학교장의 승인 아래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명확해져 결격 사유 확인이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뤄집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점포를 혼자 운영하거나 여성인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앞으로 정부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거나, 사업장에 비상벨과 인공지능(AI) 침입 감지 장치 같은 디지털 기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한층 강화
개인 간 거래(C2C)가 확산되는 디지털 거래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기구나 법원, 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 플랫폼)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 후기를 삭제하는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내리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분쟁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밖에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이번 7월 시행 법령에는 위의 주요 내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7월 7일부터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7월 8일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7월 21일부터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돼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7월 22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 대응 체계가 정비됩니다. 7월 23일부터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한우 산업 전환 지원법도 시행돼 탄소중립에 대응한 축산업 구조 전환을 지원합니다.

7월 29일에는 문화 예술 분야의 법령이 여러 개 시행됩니다. 미술진흥법이 시행돼 미술 작품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창작자를 보호합니다.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 발전 기반이 강화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정비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체육 시설 이용자 안전이 강화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교육 및 급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7월 30일에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지급 절차가 정비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적절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156개 법령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법령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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