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 부처들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검역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된다.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등 총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실질적인 협의와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회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추가로 참여 기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범부처 대응을 위해 이 회의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 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과 남수단 파병 부대의 보호·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때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회의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기관의 고위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