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폐석재 순환자원 제도 현장 안착 지원 나서

산림청이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5월 14일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석재가공업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컸다. 산림청은 석재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폐석재를 순환자원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지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석재는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 석재가공업체의 처리 부담이 줄고 자원순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제도의 개요와 함께 발생자·사용자 등록 절차, 생산·판매실적 보고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석재가공업체에도 순환자원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해 제도 활용 방법과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기철 과장은 “이번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은 석재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현장 중심 규제개선 사례”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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