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앞으로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어도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의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등록 시 암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며,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특성상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변경해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재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에게도 이번 개정 해석이 적용되며, 다시 신청하면 재등록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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