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더 가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산림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1일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과 임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불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최근 산불 피해가 늘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산불을 낸 원인행위자에게 진화비용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나 실수로 불을 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공동활동 참여 요건을 없앴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줄어들었는데, 이 조건을 폐지해 임업인들이 더 자유롭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촌(山村)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도 도입됩니다. 앞으로 산지 안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 형태의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이 산촌에서 더 오래 머물며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임업인들도 산림 경영을 할 때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산림생명자원(숲에서 나는 씨앗, 약초 등 생물자원)을 분양받으려면 그동안 전화나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산림 연구나 목재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혔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관련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대, 목조 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목재나 약초 등을 무료로 양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들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