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초 10일간 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약 37km)까지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순시 기간 동안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은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해 상대국의 지도단속 방식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집단적 불법조업이나 특정 해역 인근에서 치고 빠지기식 조업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한국은 중국 측에 자국 항구와 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도용 및 불법 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올가을 개최 예정인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하여 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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