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활용 현황을 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장려금이 신청됐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 1,734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4월부터 본격 접수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현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실제 지급된 장려금은 561개 기업, 근로자 776명분으로 총 6억 7,3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IT 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게 됐고, 아침밥을 챙긴 후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 ‘(유)개벽종합건설’의 이영섭 대표는 “제도 도입 전에는 1시간 업무 공백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며 기업 분위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제도를 한층 개선한다. 우선 장려금 신청을 위해 요구되던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거 규정 서류는 권고 사항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기업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서류를 갖추는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다. 지원 요건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에 대해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이상 허용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금지하며, 출퇴근 관리를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실시하고,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를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사업장 내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31억 원으로 목표 지원 인원은 1,734명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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