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발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4대 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가짜 3.3’ 위장고용이란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만 내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노동자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노동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했다. 또한 과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5억 2천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 시 3만원, 허위신고 시 5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단순한 탈세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실직이나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동시에, 지역 주요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