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구매사업의 시험평가에 참여하거나 방산육성사업에 지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투자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방위산업 진입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비용 보상을 허용한다. 첫째, 국내 구매사업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다. 둘째,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용 보상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