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기업들이 품목 등록을 갱신할 때 조기에 서둘러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갱신 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이 시작돼, 남은 기간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미리 갱신 절차를 밟은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지침을 고쳤고, 시스템도 함께 개선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