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글로벌 IT 기업 구글의 앱마켓 운영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2026년 7월 1일자로 구글 측에 송부했다. 이로써 사건에 대한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11월 시민단체와 게임 소비자 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약 1년 8개월간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체결한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프로젝트 허그)' 계약에 있다. 해당 계약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구글플레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에 부담을 느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GVP 계약의 문제는 두 가지 조건에 있다. 첫째, 게임사가 자사의 게임을 다른 앱마켓에 출시할 때 시기나 품질 면에서 구글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건이 포함되었다. 둘째, 구글이 게임사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광고(애즈),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구글 앱마켓 매출 증가에 따라 더 커지는 '누진적 지원 구조'로 설계되었다. 심사관은 이 두 조건이 결합되어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현저히 낮추고, 결과적으로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는 계약 대상 게임사들의 앱마켓 시장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 원)로 산정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전체에서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독점적 거래 관계를 강제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로 추산된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국내 앱마켓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구글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빠르게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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