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요금 부담이 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충전 속도와 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30kW 미만과 100kW 이상의 두 단계로만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30kW 미만, 30~50kW 미만, 50~100kW 미만, 100~200kW 미만, 200kW 이상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충전기 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이 더 정확히 반영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완속충전기 요금 인하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295.0원에서 265.6원으로 29.4원(약 9.1%) 내려간다. 이는 전기차를 집이나 직장에서 천천히 충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급속충전기 요금은 일부 인상된다. 100kW 이상 200kW 미만 충전기는 kWh당 347.2원에서 348.4원으로 소폭 올랐다. 특히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기존보다 45.9원(약 13.2%) 인상됐다. 이는 초급속 충전기의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전체 충전기 수는 30kW 미만이 44만 9530기(89.3%)로 가장 많고, 100kW 이상 200kW 미만이 2만 7148기(5.4%), 200kW 이상이 1만 1654기(2.3%) 순이다.
요금은 한전 전기요금, 운영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 실제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계절별·시간대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충전기 유지보수비, 상담센터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더한 뒤 10%의 이윤을 붙이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싸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