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보험업계 '손익 계산' 고심
금융당국이 배달라이더를 위한 이륜차 보험 제도 개편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자손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 1분기 중 보험사별 요율서 개정이 예정됐다.
현재 유상운송용 자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부족해 개별 보험사의 제한된 통계로 요율이 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유사한 가정용 자손보험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전 사적 통계를 활용해 요율 산정의 왜곡을 줄이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가입대수가 9000여 대에 불과해 통계 축적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점진적인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가입자가 늘어나 모수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한 번에 30% 인하는 변동 폭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이륜차 자손보험은 사고 위험이 높고 가입 모수가 적어 적정 손해율 산출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이륜차 보험에 다사고자 할증등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하게 사고 경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안전 운전 유도와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도입 시기는 손해율 추이와 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고객 상담 시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배달라이더를 위한 보험료 절감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보험사의 인수 기준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상품 이해가 필요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가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륜차 보험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