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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가입률 저조’ 배달라이더 자손보험 개혁

금감원, ‘고위험·가입률 저조’ 배달라이더 자손보험 개혁

금감원, ‘고위험·가입률 저조’ 배달라이더 자손보험 개혁

금감원, ‘고위험·가입률 저조’ 배달라이더 자손보험 개혁

금감원, ‘고위험·가입률 저조’ 배달라이더 자손보험 개혁

금융당국이 배달라이더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등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서를 개정한다.

이 가운데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는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재 유상운송용 이륜차 자손보험은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개별 회사의 제한된 통계를 중심으로 요율이 산출돼 왔는데,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자손 담보와 비교해 유상운송용 자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통계 기반을 확대해 요율 산정의 왜곡을 줄이고, 보험료 수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주요 보험사들이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용 자손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보험사의 유상운송용 자손 보험 가입대수가 9000여 대에 그치는 등 보험개발원의 통계 축적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는 각 사 손해율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고, 단독사고 시 자손보험이 없으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당국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인하 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은 보통 한 자릿수에 그치는데, 보험료를 한번에 최대 30% 낮추는 것은 변동 폭이 크다는 인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륜차 자손보험은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재 가입 모수 자체가 적어 적정 손해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보험료 인하가 실제 손해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그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가 늘어 모수가 확대될 경우 손해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료 인하 후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우량 계약 위주로 인수)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손 보험료 조정이 보험료 인하라는 단기 처방에 그칠지, 장기적으로 이륜차보험 시장의 구조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지는 조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여부와 손해율 추이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多)사고자에 대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위험도에 적합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요율은 최근 3년간 운전자의 사고경력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륜차 손해율 추이 및 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시기를 확정·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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