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공시 강화…보험업계 회계 투명성 제고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해지율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안을 확정, 보험사가 예외적 해지율 추정 모형을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재무제표부터 적용되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은 현재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 중인 업체로,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과의 차이를 재무제표에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표준으로 정한 바 있다. 이는 무·저해지상품의 특수성(완납 후 계단식 환급금 증가)을 반영한 조치로, 일부 보험사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가정해 수익성을 부풀리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해지율 추정 모형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과 최선추정부채(BEL), 지급여력(K-ICS)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FC들은 상품 설계 시 보다 정교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고객 상담 시 해지율 가정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과 함께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2027년부터는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되며, 기업들은 IFRS18 기준과 현행 기준을 병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년 후 주석 공시 필요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FC들도 상품 이해도를 높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향후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내부 시스템 정비와 FC 교육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