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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Summary]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금융이슈 Summary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금융이슈 Summary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금융이슈 Summary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금융이슈 Summary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가운데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에 따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해지율 가정에 대한 보험사의 공시 의무가 법제화됐다.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의무 '법제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이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에 적용해야 할 추정기법을 정했다.

이번 회계기준 개정은 보험사가 보험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이 아닌 예외적 기법(예외모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실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모형 간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해당 개정내용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적용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이를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보험사의 계리가정이 얼마나 중립적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칙모형 기준하 예외모형 투명성 강화

현재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정에서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말부터 원칙모형과의 ▲보험계약마진(CSM), 최선추정부채(BEL) 차이 ▲지급여력(K-ICS)비율 차이(요구자본, 가용자본) ▲당기순이익 차이 등을 재무제표상 공시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추정에는 여러 계량모형이 존재하는데,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log-linear)모형'을 원칙모형으로 규정했다.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당국은 당시 "저해지상품은 납입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특성상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사가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하는 등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다른 형태의 추정기법들은 모두 예외모형으로, 당국은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해지율 수렴점 0% 한정), 로그-로그모형(수렴점 0.1% 한정) 등을 예외모형 적용 요건으로 뒀다. 이 중 선형-로그모형은 해지율이 감소하는 속도(기울기)가 원칙모형보다 완만해 0에 수렴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지율 감소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고, 보험부채와 손익 추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예외모형 사용 시 공시 의무를 회계기준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기존 당국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27년부터 손익계산서 변경… 영업손익 개념 확대

한편 이번 회계기준 개정의 핵심은 손익계산서 개편이다. K-IFRS 제1118호 제정으로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체계가 변경되며, 2027년부터는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지난해 4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IFRS18은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2012년부터 의무화해왔다. 금융당국이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손익'도 별도 산출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손익계산서→주석)으로 인해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주석은 본문보다 정보 중요성이 낮아, 동일 금액을 위반해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부과됐던 관행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제정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당국은 내용 시행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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