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군이 구매를 추진하는 사업의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방산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지만 최종 계약자로 뽑히지 못한 기업, 그리고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 기준을 넘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비용 보상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뤄질지는 앞으로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개정된 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 제정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방산 시장에 진입할 때 맞닥뜨리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자리 잡으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부담 없이 방위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도 더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방산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