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신고를 접수한 데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후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관에 따르면, 구글은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사들이 자사 앱마켓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구글 앱마켓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됐으며, 계약 기간은 게임사별로 다르다.

GVP 계약의 핵심은 게임사가 자사 게임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조건(최혜대우)으로 출시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 광고(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구글 앱마켓 매출이 증가할수록 구글의 지원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를 냈다.

심사관은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을 통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입점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특히 계약 대상 게임사들의 앱마켓 시장 진출 자체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피심인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이 사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92억 1,77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인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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