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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감원, 대부중개업 가담한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취소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정황이 확인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의 GA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조치를 부과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단행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면밀한 법률검토 후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자,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 등의 가담 여부,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을 점검했다. PS파이낸셜대부는 강남구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로, 2017년 9월 설립 후 2025년 2월 등록을 취소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고객 대여자금 중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를 보험업법(제87조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상 금지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취소’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부터 ‘정직’ 수준의 인사 처분을 단행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통보 조치했다. 현재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GA의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중개업에 연루된 설계사가 소속을 옮길 시, 해당 GA가 설계사의 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상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적발하는 데 취약한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대응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기존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변형한 형태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GA가 확산되고 있다. 주로 설계사(혹은 관리자)에 대한 대여금 형태(이하 ‘설계사 대여금’)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GA 자금을 설계사에게 무이자로 대여 ▲GA 자금을 설계사에게 대여하되, 시중금리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GA의 이자수익 미발생) ▲GA 자금을 설계사에게 대여하되,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GA의 이자수익 발생) ▲GA가 설계사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주선하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설계사 대여금을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반복 제공하는 경우(유형 1과 2),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한다. 설계사 대여금이 지급과정과 형태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설계사에게 ‘지원’되는 형태라면 정착지원금 유형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설계사에게 저가·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향후 수취하는 수수료로 상환받는 것은 수수료를 선지급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고, 정착지원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율이 필요하다”며 “설계사에 대한 무상·저가 지원에는 정착지원금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대여금을 은행 예금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반복 제공하는 경우(유형3)는 대부업 영위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GA가 예외적·일시적이 아닌 형태로(GA가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등) 금전 대여 및 이자 수령을 반복하는 경우, 은행 예치 시 받는 이자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영업성’이 인정돼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가 설계사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주선하는 경우(유형4)는 대부중개업 영위 사례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GA가 설계사와 대부업체 간 대출 주선을 반복했다면,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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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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