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은 총 1만 6915명이다. 이 가운데 74개 시·군에 1만 4926명이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대비한 탄력 배정분으로 남겨진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각각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는 지난해 9만 5596명보다 2만 1517명 늘어난 11만 7113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우선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숙소 제공 장소에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곳이나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제외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교육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과 인권침해 대응 교육도 강화된다. 재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지방정부를 통해 여권,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을 마칠 수 있어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해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해 더 많은 농어가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