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로, 전 세계적으로 9종의 아종이 있었으나 현재는 6종만이 생존하고 있다. 한반도에 서식하던 아종은 아무르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로, 몸길이 140~280cm, 체중 100~250kg에 이르며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머리·목·어깨가 굵게 발달한다. 몸 윗면은 선명한 황갈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아랫면은 백색이며 꼬리에도 검은 고리 무늬가 특징이다.
호랑이는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기간은 약 10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약 2살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하며, 야생에서의 수명은 보통 10~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넓고 울창한 산림이나 계곡 주변 숲에 서식하며 멧돼지와 사슴류 등을 주로 사냥하는 육식성 동물로, 수컷은 약 1,400km², 암컷은 약 400km²의 넓은 행동권을 가진다.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습성이 있다.
과거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던 호랑이는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사업(해로운 짐승을 없애는 사업)과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남한에서는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포획된 것이 마지막 기록이며,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함경도 지방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외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는 서식지 파괴,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으로 자연 상태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호랑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호랑이와 표범은 모두 고양이과 맹수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호랑이는 몸길이 140~280cm로 한반도 맹수 중 가장 크며 황갈색 몸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는 반면, 표범은 107~136cm로 더 작고 날렵하며 황색 또는 황적색 몸에 검은 점무늬가 있다. 호랑이는 넓고 울창한 산림을 선호하고 멧돼지·사슴 등 큰 동물을 주로 사냥하지만, 표범은 바위가 많은 산비탈을 이용하며 노루, 토끼, 오소리 등 다양한 동물을 사냥한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