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에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크게 줄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후속 조치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이 제품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에서는 구성성분의 유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심사에서는 원료와 제품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번 고시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운영돼 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그간 세정제 40개, 제거제 7개, 세탁세제 17개, 표백제 8개 등 14개 품목에서 총 136개 제품이 선정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 참여와 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가장 큰 혜택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 성분을 초록누리에 공개하는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추가 공개할 때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던 방식이었다. 전성분 공개만 하면 1년, 전성분 공개와 원료 안전등급 공개를 모두 하면 1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연장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대 2년까지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제화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기업이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방법과 안내, 그간 선정된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록누리 사이트 내 '자율안전관리' 메뉴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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