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전국 1,000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잇따르자, 현장 위험 요인을 신속히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도 경남 김해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윤활오일 도포 작업 중 신체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업체에서 운행 중인 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롤러컨베이어 점검 중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과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체 1,000개소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 부위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기업이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증거라고 보고, 기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인 만큼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이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 위험부 방호 조치 등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으로 ▲기계 정비·수리·청소·점검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와 표지를 부착할 것 ▲회전체나 물림 지점 등 끼임 위험 부위에는 방호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제거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