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 수립해

법무부는 지난 2026년 6월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진행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했다. 법무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개 대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4개 대과제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이다. 특히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모든 정책과 행정 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보호관찰·소년보호 시설, 교정 영역, 출입국 관리 영역 등 법무부의 주요 현장에서도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9명 등 총 16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4회 회의를 개최하며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정책을 점검·발전시켜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조직 내부는 물론 정책 현장에서도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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